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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상정보

주택청약가점제, 당첨기준의 모든 것을 제대로 모아서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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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월드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신정하는 자체로 왠지 당첨될 것 같은 마음으로 설레이죠. 하지만 왜이리 당첨되기 어려운지, 당첨자추첨에 비리가 있는게 아닌지 원망스럽기도 한데요.

청약당첨을 위한 전략적인 구체화를 위해서 당첨자선정 기준방식인 가점제와 추첨제의 기준을 "제대로" 알아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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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기준 가점제 알아보기

1. 무주택기간

민간주택, 아니 민간아파트로 알고 있고 불리고 있는 민영주택의 가점제 기준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아파트의 가점제의 점수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한 점수로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무주택자의 대상여부에 관해서는 반드시 확인할 사항의 첫번째가 바로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간혹 청약신청접수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을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청약신청하는 날이 아니고 입주자모집공고, 즉 공고문이 나온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분양권도 포함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따로 살고 있는 세대분리 상태의 배우자와 함께 세대를 이루는 나머지 가족들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때 본인이나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세대원에 포함되며, 형제자매나 동거인은 세대원이 아닙니다. 세대원에 대한 계산도 정확히 해야 하니 잘 구분하여 주민등록구성을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시에 소형 저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별도로 활용가능합니다.

 

무주택기간의 산정은 청약신청자와 배우자를 당연히 기준하여서 정하고 있습니다. 청약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청약자의 연령이 30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약자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을 때에는 주택을 처분한 후부터 무주택자가 된 날이나 만 30세 이후의 날 중 늦은 시점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외국인이라면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0점으로 합니다.

 

 

 

 

2. 부양가족 계산

부양가족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점이 청약하는 날이 아니고 입주자모집공고일임을 확실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 혹은 배우자와 같은 세대에서 주민등록을 구성하는 세대원으로 계산하게 되며, 이 때 청약자 본인은 당연히 제외해야겠죠?

 

배우자는 외국인, 내국인을 막론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부양가족 계산하는 기준은 청약자가 세대주여야 하면서, 동일한 주민등록상에서 최근 3년 이상을 계속 함께 해야 합니다. 만약 주말부부 등과 같이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에는 당연히 배우자가 세대주를 구성해야 하며,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3년 이상 계속해서 함께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분리하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직계존속 모두와 배우자까지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세대의 경우에 있어서 청약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 기간을 합쳐서 3년 이상 등재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에 세대원으로서 있다가 현재는 세대주로 변경한 경우에도 3년 이상 함께 등재되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니 참고하세요.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국인이기는 하지만 요양원이나 보호소, 국외 등에서 체류할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빠지게 됩니다.

 

자녀와 손자, 손녀를 포함하는 자녀들은 미혼일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30세 이상의 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상 최근 기간에 계속 같은 주민등록을 유지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재혼한 경우라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자의 주민등록에 함께 하여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외국인이라면 이 또한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며, 자녀가 내국인이지만 해외에서 체류한다면 또 제외됩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위 표는 지역별, 면적별 청약신청을 위한 기준 예치금입니다.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단계이면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를 다시한번 준비했습니다.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 또한 청약신청 당일까지가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까지임을 반드시 숙직해야 합니다.

 

 

 

4. 각 항목별 최대 인정기간?

가점제는 종합하자면 위에서 하나씩 정리한 내용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정하게 됩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에 따른 점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대한 점수를 각각 계산하고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높은 점수부터 당첨이 되는 방식인 것이죠. 그럼 가점제에서 인정되는 각 기간들에 대한 기준을 알아볼까요?

 

우선 무주택기간은 최대 몇 년까지 인정될까요? 무주택기간은 0~15년, 즉 최대 15년까지를 최고점수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15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은 청약에 있어서 더이상 점수로 환산되지 않는 무의미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부양가족은 0~6명, 즉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수는 최대 6명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명이 넘어간다고 가족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청약가점에 있어서 부양가족수는 6명까지만 인정받는다는 점은 참고로 하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연도수. 청약통장 가입연도는 무주택기간과 동일하게 0~15년까지입니다. 즉, 청약통장도 15년 이상 보유하는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잘 따져보아야 할 시사점이 하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미성년자도 만들 수 있으며, 만약 20세부터 만들었다고 가정한다면 이미 35세가 되면 15년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35세의 청년은 무주택기간을 아직 채 5년도 못 채운 상태이고, 만약 혼인을 하지 않았다면 부양가족도 없으니 애꿎은 청약통장만 장기가입하여 점수만 누적된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15년간 최대금액으로 계속 납입하였다면 공공주택 청약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 또 다른 기회로서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한 전략적인 요소로서 가점제의 모든 항목을 모아서 풀어보았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되시지 않나요? 여기까지 제대로 세부적으로 요소요소 정리하는 데 정말 많은 힘과 시간이 들었네요. 그런 노력만큼 많은 분들께서 청약에 준비하시고 도전하셔서 당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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