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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상정보

청약통장증여 그리고 명의변경이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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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월드입니다.

 

청약에 대한 관심과 니즈가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청약을 수월하고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 중 한 사람으로서 청약제도와 청약전략에 대하여 고도로 깊게 학습하고 분석한 내용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시리즈로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약통장의 증여나 명의변경 여부에 대해서 낱낱이 까발려보겠습니다. 증여나 명의변경은 청약통장을 가입한 기간을 오래 되었으나 딱히 사용할 필요성이 없으신 부모님에게서 자녀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통장을 물려주는 방식인데요, 그 내막을 제대로 까보겠습니다.

 

만약 비슷한 케이스가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제 글 보시는 것 자체가 행운이실 겁니다.

 

 

 


글 내용과는 관계없음

1. 청약통장

청약통장은 청약신청을 하기 위한 열쇠이자 입장권입니다. 입장권인 청약통장이 없다면 기본적인 준비가 없기 때문에 청약이라는 판에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청약이라는 판에 끼기 위하여 청약통장은 필수적인 준비물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청약 당첨을 위한 가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청약통장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청약당첨을 위한 가점제를 정말 세부적으로 까발려서 확인했던 내용은 지난 글로서 발행해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맨 아래 링크로서 대신하겠습니다. 아무튼 가점을 최대한 확보하여 청약당첨을 위해서는 그 점수를 얻기 위한 다양한 요소들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나이가 어리거나 젊다면 청약통장을 오랜기간 확보하여 점수를 얻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그만큼 오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그 어려운 기간을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던 기간으로 보상받으면서 대체하는 내용이 오늘 알아볼 청약통장 증여가 되겠습니다.

 

 

 

 

2. 청약통장의 종류

이 글을 쓰고 보고 있는 현재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한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한 가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를 청약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으로 분리되어 운영되었던 청약통장이 한 가지로 심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된 표를 보더라도 쓸데없이 분리되어 운영되었다는 느낌이 아주 강력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쓸데없이 보이는 저 통장들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증여나 명의변경이 가능한 통장들이 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저축은 기존에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운영되었던 통장이며, 청약예금은 청약저축과 똑같은 말 같기는 하지만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으로 분류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으로서 참으로 복잡하고 쓸데없이 많이 분류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류되어서 헷갈리고 혼선만 많았던 청약통장은 이제 한 가지로만 운영된다는 점, 확실히 인지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3. 청약통장 명의이전? 증여?

자, 이제 잘 살펴볼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청약통장을 넘겨준다고 가정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 명의의 통장을 그냥 덜컥 넘겨준다는 말같지도 않은 상황은 무시합니다. 아버지가 정상적인 명의변경 절차를 통하여 본인의 20년된 통장을 아들에게 명의변경한다는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20년된 통장은 이제 막 30살이 된 아들에게 줄 예정입니다. 아들은 정상적으로 가입했다면 이제 막 10년을 채울까말까 하겠지만 아버지를 통하여 15년 이상 된, 즉 점수가 가득 찬 통장을 받을 수 있으며 덤으로 통장에 예치해두었던 예치금까지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치금은 그냥 1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통장을 명의변경하면서 안에 들어있는 천만원도 함께 아들이 받게 되는 것인데, 그냥 받으면 될까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라면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봅시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무슨 후속조치가 나오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돈은 증여가 됩니다. 물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증여를 한 기록을 처리됩니다. 성인 기준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여세 없이 처리하겠지만 일단 형식은 증여가 맞습니다.

 

그럼 다음 과정은 명의변경이겠죠. 명의변경은 문자 그대로 통장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통장 명의자 즉 통장의 이름을 바꾸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또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명의를 변경하여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아들이 세대주가 되어야 아버지의 명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참 애매하고 모호하기도 한데요, 아버지가 세대주인 집안에서 아버지에서 아들로 세대주를 변경하면서 세대주인 아버지 청약통장 명의를 아들에게 넘겨주는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집안의 대장님이 변경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 때, 아들이 만약 7년짜리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아버지 명의를 받는 대신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은 포기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득실은 확실하게 따져보고 계산해보아야겠네요. 

 

 

자, 이렇게 청약통장의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하나 더 정리해보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청약제도 속에서 또 갈수록 줄어가는 아파트 분양, 이렇게 겹치고 겹친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날이면 날마다 변경되고 업그레이드되면서 복잡해지는 구조를 열심히 학습해야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청약당첨을 항상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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