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월드입니다.
앞서 작성했던 글을 통하여 민간주택에서도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된 생애최초특별공급 정책에 대한 전체 정보를 모아서 공개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애최초특별공급에서 요구되는 소득기준과 혼인, 자녀기준에 대한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다보니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비교해보면서 검증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의 여러가지 기준 중에서 소득에 대한 기준 즉 소득세 납부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많은 혼선과 이해부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대입하거나 검증해보는 것도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 등 모든 직군에 있어서 발생하고 있는 소득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여러가지 서류와 근거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오늘 내용에서는 요구되는 기준과 함께 소득증빙에 필요한 제출서류, 그리고 발급처에 대한 자료를 모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모두 Q&A 형식으로 정리하고 있으니 편하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Q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만 가능한지?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의 직군은 안되는지?)
A. 기본적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는 포함되며
ㅇ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4조(청약자격)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과거 1년 내에 소득세(근로소득ㆍ사업소득)를 납부 한(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자도 포함
ㅇ ‘과거 1년’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을 말하며, 해당연도에 소득세 납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인정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함
Q2. 본인(청약자)은 소득이 없고,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소득세를 납부한 기한도 인정?
A.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음)
Q3.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은 60개월로 계산하는 것이 맞으며, 소득세 납부실적 5년은 연속적으로 납부한 것인지?
A.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은 개월 수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
ㅇ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특히,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가능
* (적용례) 2011, 2013, 2015, 2018, 2019년에 각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 아울러, 1년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
Q4.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A. 과거 소득세 납부사실 확인은 아래의 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
•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 세무서
•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 세무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세무서
•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Q5. 청약자가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없고 이자소득 혹은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청약자격이 있나?
A.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어야 가능
ㅇ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을 경우 청약이 불가
Q6. 신청자는 소득세납부가 없고, 신청자의 배우자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 청약자격이 있는지?
A. 5년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하며, 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Q7.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산정시 신청자와 배우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A. 소득 산정대상은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말소를 확인하여 소득산정에서 제외
ㅇ 당첨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표에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
Q8.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이 가능한지?
A. 청약자는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과 일반공급 두 가지 모두 청약이 가능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시 일반청약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ㅇ 다만, 특별공급 요건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특별공급요건에 모두 해당 하는 경우에도 특별공급은 하나만 신청해야 됨 (청약자가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 처리)
여기까지 Q&A 형식을 통하여 소득기준증빙방법과 그 내용, 그리고 입증서류 목록 등 절차에 필요한 과정을 모두 정리해보았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는 혜택성 제도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청약에 도전하실 수 있고, 당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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