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월드입니다. 오늘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세상을 꿈꾸며 정보글을 써내려가봅니다.
2020년 여러가지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큰 변화중 하나로서 기존에는 공공주택에서만 적용되어서 분양되었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민간아파트에도 확대되는 것입니다. 민간아파트라 함은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아파트로 보면 되겠으며, 이 중에서도 분양하여 공급되는 방식 중 하나인 특별공급의 요건 중 한 가지로 생애최초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신설된 민간주택 생애최초특별공급에 따라서 분양아파트의 공급경쟁도 함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전체 정보를 모아서 공개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7.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재, 국민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ㅇ 세부적으로 국민(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고,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여 소득수준이 완화*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 130%)
*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 원(←555만 원), 4인 가구 기준 809만 원(←622만 원)
②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ㅇ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하여 적용한다.
- (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 (변경)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
- (대상주택) 민영주택(신혼특별)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③ 그 밖에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도 개선하였다.
ㅇ (신혼특공 자격요건 개선)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_‘20.1월)
=>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 (적용사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입주자모집 공고 전에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한 A씨 부부는 기존에는 신혼특공 1순위 자격이 없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제1순위 청약 가능
ㅇ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 ①계속하여 90일, ②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거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자격이 불인정
=>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ㅇ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확대)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나,
=>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이 부여된다.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이번 개정안의 진행사항 및 주요 변경내용의 갈무리입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질의가 오고갈 수 있는지 Q&A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
A.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등)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적용례)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음
Q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을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자격이 되나?
A.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자격 부여 (단, 제53조 제9호의 소형저가주택의 인정기준은 제외)
(적용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Q3. 세대원중에 소형저가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
A. 소형저가주택*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신청 시에만 적용(가점제)되는 규정으로, 세대원 중에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자로 불가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1.3억 이하, 지방 8천만원 이하
여기까지 이번에 개정된 내용으로 공급되게 된 민간아파트 민간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개요와 그 기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전체 개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으니 다음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의 내용 속에서 숨어있는 소득기준과 혼인, 자녀여부에 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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