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큰 부담 혹은 예상하지 못한 지출로 인식되는 등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에 세금 문제는 기장대행을 통한 의뢰, 그리고 세무신고를 통한 납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업자 혹은 사업체의 기준으로 세금을 정당하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 "경정청구" 에 대하여 자세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중소기업평가원에서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한 링크는 아래에 남겨드리니 먼저 참고해보시고, 본 제도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천천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 신청상담 바로가기]
경정청구 제도란 어떤 내용일까요?
경정청구 제도는 중소기업과 사업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추가로 납부하였거나 세금 기준 산정의 오류로 돌려받지 못한 세금을 정당하게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세에 관한 내용이 정의된 국세 기본법 제 45조 제1항에 따라 직전 5년동안 받지 못했던 세제혜택과 자료 미비 등으로 인하여 더 납부되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국세 과세관청의 보수적인 특성상 대외적인 홍보는 미비하기에 상당수의 많은 기업들이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상당한 기업들이 부당하게 혹은 착오로 과납한 세금의 존재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납세기업의 당연한 권리로서 행사할 수 있는 세금환급 방법인 경정청구 제도를 활영하여 잘못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평가원에서 진행되어 실제 환급이 진행된 기업들의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직전 5개년까지의 세금만 환급이 가능하므로 모두 다 당해 세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5개년간의 누적 과납 세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은 액수가 억대 단위부터 천만단위까지 다양하기도 하지만 사업의 업태를 살펴보시더라도 음식점부터 제조업 감사법인까지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에서 환급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확보한 수익에서 과세된 세금인 만큼 환급받는 금액 자체는 사업체의 입장에서 기타소득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당한 수익금액인 만큼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 검토상담을 통하여 꼭 진행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가의 세금, 즉 국세청을 상대로 업무를 진행하여 세금을 환급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문서인 경정청구 환급신청서가 국세청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와 경정청구 진단기관을 통하여 환급가부 상담과 진단 후 회사의 자료제출과 작성을 통한 제출로서 국세청에 환급신청을 신청하게 됩니다.
최종 국세청에서 신청된 서류와 환급내역에 대한 일치가 확정될 경우 위 사례와 같이 우리 회사도 환급금액을 세금으로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되고 절차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영업을 통한 수입에 대하여 세금납부도 납세의 의무로 인하여 당연한 행위이지만, 더 내었던 세금을 정당하게 돌려받는 것 또한 권리인 만큼 꼭 신청하여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상담 링크는 글 첫부분에 남겨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끝.
'부동산과 세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기준과 혼인자녀기준 총정리 (0) | 2020.10.10 |
---|---|
민영주택(민간아파트)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정보 공개 (0) | 2020.10.09 |
지게차 충돌 안전장치설치 국가보조금 70% 지원사업 신청해보세요 (0) | 2020.08.22 |
법원경매신청 등 법원경매의 개념과 절차, 그리고 용어모음 (0) | 2020.07.22 |
710대책 이후 하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한다? 아니면? (0) | 2020.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