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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상정보

710부동산대책요약 두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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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월드입니다.  

어제 710대책요약 첫번째 이야기에 이어 오늘은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서민과 실수요자를 제외한 실제 규제대책의 포커싱그룹인 다주택자와 법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만약 원하지 않았지만 되돌아보니 다주택자가 되셨거나 법인으로 투자를 진행하셨던 선의의 투자자분들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내용입니다.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현행 대비 약 3~40% 상향조정된 내용이며, 실제 종부세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의 비율이 전국민 대비 극소수인 51.1만명(엄청 많은데요??ㅜㅜ)이니 일반 서민층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 규제대책과 세수확보가 되겠습니다.

다만, 어느날 뒤돌아보니 그냥 평범하게 살던 우리 집이 시가기준으로 고가주택으로 분류되어 갑자기 종부세 대상으로 날벼락을 맞는 분들도 분명 있으시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법인에 대하여, 특히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하여서는 최고세율인 일괄 6%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주택보유법인의 경우 617대책에서 언급된 내용과 일괄된 기조로서 개인 최고세율로서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법인의 종부세에서는 기본공제나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으니 기하급수적인 세금폭탄을 받아들이라는 신호입니다.

 

 

 

 

 

 

 

 

양도소득세 또한 세율이 모두 인상됩니다.

다만, 매물잠김현상여론을 의식한 듯 시행은 내년까지 1년간 유예됩니다. 

실제 시행하여 적용되기 전 매물을 시장에 많이 내놓으라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신호이지만, 이 신호로 인하여 시장에서는 증여건수가 증가될 것이라는 예상이 압도적입니다.

 

규제지역의 중과세율 또한 인상됩니다.  기본세율에서 모두 10% 플러스되는 세율로서 인상될 예정입니다.

 

 

 

 

 

 

 

취득세 또한 인상예정입니다.  

개인의 경우 2주택은 무려 8%, 그리고 3주택 이상의 경우 12%라는 엄청난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다주택 소유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방향입니다.

법인은 주택수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12%를 적용합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현물출자시 취득세 감면혜택까지 배제토록 조치하게 되며 법인을 통한 우회투자방식은 정말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회피방법으로서 조세회피수단이 되었던 신탁사 이용에 대한 메리트로 없어지게 됩니다. 

신탁사에 신탁된 부동산의 경우도 보유세에 대한 납세기준자는 원소유자인 위탁자로 법령을 개정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탁사에 맡기더라도 원소유자 추적을 통하여 실질 위탁자인 소유자가 모든 세금부담주체가 되므로 소유의지가 약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보완 내용입니다.

710대책 발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4년 기한의 단기임대 및 아파트를 사용한 8년 장기임대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점입니다.  향후 아파트로는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임대사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임대사업자로서는 리스크로 작용되게 되며, 실제 임대사업을 위하여서는 다가구주택이나 연립, 다세대 등을 매입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임대 의무기간 종료 전이라도 자진말소 희망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법적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을 해준다고는 하네요.

 

더불어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통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등을 통하여 등록임대사업의 내실화를 꾀한다는 관계부처 합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총 2편으로 나누어 710대책의 모든 내용을 요약해보았습니다.

각 분야별로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기에 한번에 모두 확인하기에도 어려울 만큼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으며,

실제 시장에 적용되는 시점은 법규개정일정에 따라 변동적입니다.

시장에서는 적용되기 직전까지 규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탈세가 아닌 절세와 조세회피운용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과 정부와의 부동산시장 꼬리잡기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710대책 요약정리 내용을 마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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