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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상정보

지게차 충돌 안전장치설치 국가보조금 70% 지원사업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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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지게차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사망 부상 등 산재사고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중요시하는 현장문화가 확산되면서 정부에서 공식적인 지원금 배포를 통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모습이며, 이러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지게차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 보조금 사업이 진행되어 그 내용을 소개해봅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상담을 위한 링크를 남겨드리고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지게차 안전장치 국가보조금 바로가기 클릭]

 

 

 

 


 

 

 

 

산업분야를 막론하고 지게차를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산업보건, 산업재해가 회사의 운영과 역량에 있어서 큰 리스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사망사고가 발생시 영업장 일시 폐쇄조치 등 근로감독과 노동감독 등의 사유로 인한 영업손실규모가 커지게 되며 회사의 존폐까지 언급되기도 하는 현장 사고에 대하여 정부의 근로감독 입장에서도 강력한 법규개정을 통하여 의무감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하여 5년 이내 2회 이상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시 형의 1/2까지 가중하게 되며, 법인 또한 처벌 수위가 강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시에도 처벌 수위가 강도가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기본으로 적용되는 처벌조항이며, 노동자 사망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 근로현장에서 지게차로 인하여 이러한 산재사고가 다양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다보니 산업안전보건법과 더불어 고용노동부에서는 지게차 후진에 따른 사고방지 안전장치 설치에 관련한 법규를 신설하고 개정하여 의무화하였습니다.

 

신설된 법조항의 주요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게차 작업 중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 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함"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한 목적임에는 분명하지만 사업주로서는 비용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개정 초기 이러한 기업부담을 인식하여 정부지원금을 대폭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지게차를 반드시 사용하는 업장이라면 이러한 지원금 혜택을 꼭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당연한 수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용되는 안전장치의 간단한 구성입니다. 전후방을 모두 화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와 카메라 영상을 운전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 그리고 주변에 접근하는 인원에게 알람을 줄 수 있는 경고음용 스피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여 설치하게 될 경우 대당 5~60만원 가량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현장 내 지게차의 운영보유대수가 많을 경우 더더욱 필요한 지원금 제도일 것입니다. 다만, 지원금이라는 성격상 재원이 고갈되기 전 빠르게 신청하여 그 혜택에 선정되어 수령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담당부서 혹은 사업체의 대표님이라면 글 첫부분에 연결해드린 링크를 통하여 빠르게 신청하시고 지원받아보심이 좋겠습니다.

 

기업의 운영과 비용절감에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오늘 글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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