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기준 (반기신청)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 중 아직 근로장려금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본문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반기신청 기간을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기본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과 조건은 본문 내용에서 참고해보시기 바라며,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에 귀속되어 신청할 수 있는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합니다.
기간을 꼭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청하게 되는 근로장려금은 하반기 분으로서 3월에 신청하게 되면 6월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포인트
올해부터 신청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모두 지급액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라면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외벌이인 홀벌이 가구의 경우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증가되었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기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도 기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지급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지급액 뿐만 아니라 소득기준도 완화하여 더욱 많은 대상자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2억 원 미만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국세청 기준으로 작년보다 약 13만 명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중 자녀장려금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6월 말 함께 지급된다고 하니 함께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
이처럼 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급하는 기간에는 유사한 피싱이나 스미싱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국세청을 사칭하는 내용의 문자나 연락을 받으신다면 세무서나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내용은 국세청 공식 자료를 참조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일정과 기준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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