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신고증 출력 인터넷 온라인으로 쉽게 하는 방법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업자를 내면서 온라인 사업을 위하여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였고,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서 주소변경 및 신고증 출력 신청까지 모두 다시 하게 되며
같은 과정을 겪는 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요약해보았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주소변경 등의 과정은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는 사업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신고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굳이 번거롭고 귀찮게 구청에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연결만 가능하면 온라인에서 너무나 쉽고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며, 심지어 처리도 생각보다 빠르게 완료됩니다.
쇼핑몰이나 온라인 사업을 하시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찾아서 접속하거나 아래에서 바로 이동하여 나머지 과정을 따라하시면 정말 쉽게 신고 방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24에서 우리가 필요한 통신판매업 신고 뿐만 아니라 출력과 주소변경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가운데의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입력하면 바로 찾을 수 있으며, 은행의 금융인증서가 없더라도 카카오톡 등의 간편인증서로 모두 신청과 처리가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인증서 확인을 거쳐 로그인을 해줍니다.
다음은 가운데에 있는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하면 바로 신청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시군구에서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신고로 이동해줍니다.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입력내용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입력해야 할 필수 정보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와 소재지이며 모두 사업자등록증을 보며 하나씩 입력하면 됩니다.
또한, 대표자 정보를 함께 입력하면 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준비
다음은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쇼핑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첨부해주면 완료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쇼핑몰에 가입하면 간단히 등록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의 가장 간단하게 발급할 수 있는 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발급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쇼핑몰을 준비하시거나 온라인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및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 관련된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완료 후 신고증 출력
통신판매업 신고과정이 완료되었다면 신고증을 발급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세지로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회신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페이지로 돌아와 발급을 눌러 신고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다면 지난 번 글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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