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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상정보

부동산법인과 투기수요를 털어버리겠다는 강력한 정부의지의 511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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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월드입니다.

앞서 요약해드렸던 분양권 전매금지 대책과 동시에 또 하나의 강력한 의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속적으로 부동산시장에서 문제점으로 언급되어 왔던 부동산법인과

투기성 수요에 대한 거래점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분양권 전매금지 대책과 함께 부동산법인 그리고 투기수요를 털어버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이번 발표내용 요약해보겠습니다.

 

 

 

 

 

 

 

 

 


1편 - 수도권, 광역시 분양권 전매는 이제 끝이다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수도권, 지방 광역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도 불가능하게 된 조치입니다.

관련 내용은 앞서 요약해드린 아래의 링크로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naeworld.tistory.com/52

 

수도권과 광역시의 분양권전매를 모두 금지시킨 강력한 511 부동산정책발표 핵심내용 요약

내월드입니다. 오늘 또하나의 강력한 부동산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사실상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분양권전매제한과 투기억제를 위한 대대적인 점검이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naeworld.tistory.com

 

 

 

 

 

 

 


2편 - 5개 기관, 투기와 전쟁을 선포하다.

 

무려 5개 기관의 합동 의지발표입니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부동산과 밀접해있는 총 5개의 기관이 모두 투기수요 근절을 위하여 합동 그리고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은 실제 투기수요나 투기적 법인이라면 긴장되는 내용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작 뭉쳐서 움직여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겠네요.

 

이번 공동집중조사내용은 부동산법인의 투기적 거래내용 조사와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가 주요 내용입니다.

하나씩 요약하며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법인, 숨을 곳이 없다.

 

법인 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 담긴 내용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진행한 법인 주택거래 조사를 통하여 법인세 탈루,

불법의심거래에 대한 정황과 사실이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를 집중 조명하고 나니 풍선효과를 통하여 수도권 비규제지역이 과열되기 시작하였고,

비규제지역에서도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법인매매와 법인설립 증가 등 비슷한 형상으로 조세회피성 투기세력이 포착되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비규제지역의 특성상 6억 미만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실거래 조사로서는 투기성 거래에 대한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발생하였다는 자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진행되었던 거래를 기존 대책만으로는 총괄관리하기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었음을 자인하는 동시에,

아직 늦지 않았으니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투기세력 조사를 법인부터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조사하나?

고맙게도 상세하게 조사대상과 범위를 안내해주었습니다.

이번 고강도 조사에서는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 중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주택거래 건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대상이 되는 거래지역은 경기남부 등 비규제지역이며 상세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산단원, 안산 상록,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인천 서구, 인천 연수구

 

보시다시피 경기 남부에서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는 지역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10.01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시점부터 거래된 모든 매매건에 대하여 이상거래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하며, 

국토부에서 단일조사가 아니기에 이상거래 정황이 의심될 경우 국세청은 세금탈루 추가조사, 그리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출규정위반 등의 합동 다각도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이상거래의심법인으로 리스트에 오른다면 유관기관 전체에서 집중조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소한 오류나 의심이라고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사로만 끝내는 것이 아닌, 후속조치가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향후 법인거래시 개인거래와 다르게 허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법인거래만의 별도 양식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법인거래 자체에 대하여서도 집중하여 다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개인용 실거래신고서식 외 법인전용 실거래신고서식을 신규로 도입하여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나 쌍방이 법인일 경우 개인용 실거래신고와 별도로 법인용 실거래신고서식을 사용하여 신고를 진행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부터도 개인용 실거래신고서식보다 더욱 디테일한 법인만의 정보를 모두 담도록 되어 있어, 실제 업무용이나 활용을 위한 거래라도 신고내용이나 방식 자체가 어려워지고 디테일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규제지역과 거래금액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가 차등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기존에는 제외되어 자금조달에 대한 소명이 전혀 불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러한 이점이 아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법인의 경우 규제, 비규제지역을 막론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거래가 진행된다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일반 개인거래에 비하여 법인의 거래절차가 더욱 복잡해지게 되며, 자금조달에 대한 투명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즉, 개인과 개인이 아닌 법인이 관여되는 거래시 법인은 위의 구분표에서와 같이 어떤 경우에나 매수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법인이 설 곳은?

실제 매매사업이나 임대사업을 위하여 운영하는 법인이라면 충분히 소명할 자료나 대비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투기성 자금확보나 불명확 자금을 기반으로 조세회피와 거래불투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면 해당되는 다수의 법인들은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시에도 상대방 거래당사자인 개인에게 있어서 법인과의 거래가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법인과의 거래를 지양하는 거래풍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부동산을 자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기존 타업종 분야 법인이나 실제 목적성을 분명히 지니고 있는 법인기업이 아니라면 일시적 법인설립과 기회성 법인투자에 대한 위험성과 리스크를 분명히 인지하고 부동산시장에서 거래를 이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강력한 대책발표를 연결하여 분석해보고 요약해보았습니다.

방대한 의지와 정책이 담겨있는지라 요약하는 양이 늘어난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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