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kr 소상공인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kr 공식 사이트와 신청방법, 그리고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차이점을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거리 두기나 영업제한은 이제 거의 대부분 해제가 되었지만, 경기의 회복이 쉽게 돌아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직도 수많은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금융위원회를 통하여 채무조정 방식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하여 신청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 내용과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을 모두 아래에서 정리드리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kr 공식 홈페이지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새 출발기금의 홈페이지 모습입니다.
사칭문자나 스미싱, 피싱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확인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서 직접 검색하여 확인하고 이동하시거나 아래에서 신청 페이지를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사칭문자 주의
제대로 된 사이트를 접속하셨다면 이렇게 안내 메시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새출발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사칭하는 문자나 보이스 피싱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며, 두 번 세 번 주의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차이와 구분
채무조정을 위하여 신청을 하신다면 미리 부실차주 혹은 부실우려차주 유형의 구분을 해야 합니다.
얼핏 보면 비슷한 용어로 보이지만, 두 가지 사항에는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 출발기금의 공식 자료에서 담아 온 내용입니다.
먼저 부실차주는 1개 이상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연체가 진행 중인 상태라면 부실차주에 우선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실우려차주는 폐업이나 6개월 이상의 휴업 시 해당됩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추가 만기의 연장이 어렵거나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의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채무조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목록이 달라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부실차주 혹은 부실우려차주에 해당되는 여부를 이해하였다면 아래에서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를 모두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라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었거나 혹은 법인사업자라도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면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2020년 4월 이후 폐업하였더라도 개인사업자라면 마찬가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보조받을 수 있는 새출발기금 kr 사이트의 검증을 통한 확인과 더불어 해당하는 유형을 미리 체크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여서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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